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218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6. 1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