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29864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633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6차전633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