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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859 | 소득 | 1991-12-18
문서번호

재일01254-3859 (1991.12.18)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39, 1990.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2139, 1990.11.0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1955년부터 위 장소에서 개업의로현재까지 봉직하여 오던 중 최근 건강상 이유로 폐업코자 아래 재산을 매각키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재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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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