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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나835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경 전주시 완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같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4. 19.부터 2016. 4. 19.까지, 보험목적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주차장, 부속설비 등,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소유자, 총 보험가입금액 45,01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B과 그 소유의 C 차량(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4. 13. 10:17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B1-22 구역(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전일 18:00경부터 주차 중이던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쪽에서 연기가 발생되었고, 곧이어 섬광이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위 화재가 인근에 있던 이 사건 주차장의 천정 및 벽면으로 확대되어 그 일부가 화염에 그을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천정 및 벽면 일부가 훼손되어 16,234,50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6. 20.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5,437,525원{= 손해액 16,234,507원 × 보험가입금액 36,530,000,000원 / (보험가액 48,019,882,848원 × 8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전기적 이상으로 발생하였는바, B은 이 사건 차량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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