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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3655
자동차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5. 29.자 위ㆍ수탁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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