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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080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5.(904),2216]
판시사항

가. 사고로 기계가 파손됨에 따라 피해자가 그 기계를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한 기일을 도과하게 됨으로써 지급하게 된 계약상의 지체손해금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책임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거나 증가한 수입을 얻은 바 있는 경우의 재산상 손해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사고로 기계가 파손됨에 따라 피해자가 그 기계를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하고 만일 그 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지체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갖고 있는 노동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합자회사 신흥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 서들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 1은 원고 5 경영의 제일제과기계공업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월 금 45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망 소외인은 위 공업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월 금 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원고 1을 포함한 위 공업사의 종업원들의 급여는 1990.까지 매년 1. 1. 기준 전년도 급여보다 5퍼센트씩 인상된 사실과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상해로 그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개선이 불가능한 후유장애로서 좌측 제5신경근의 압박이라는 척추손상의 증상이 남게 되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그 가동능력을 11.5퍼센트 정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후 위 인정금액보다 많은 보수를 받았다는 점과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노동력상실정도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고 후에 위와 같은 보수의 인상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여부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 5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는 원고 5 소유의 제과기계류 30여점 시가 금 13,050,000원 상당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사고로 거의 모든 기계들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단지 그 교환가치가 금 330,000원 정도되는 일부 품목이 잔존하여 위 원고는 그 차액인 금 12,7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기계 등을 소정기일 내에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하고 만일 그 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1일 금 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 사고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가 위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하여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갖고 있는 노동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일부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7.6.23.선고 87다카296 판결 ; 1987.9.8.선고 86다카816 판결 , 1990.2.27.선고 88다카112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 5 경영의 위 제일제과기계공업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제과기계를 제작하고 제작된 기계를 운송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사고로 척추손상의 장애가 남은 사실이 엿보이는바, 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위 척추손상의 신체장해가 그의 업무수행에 전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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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19.선고 89나3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