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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9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1.9.1.(903),2181]
판시사항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으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직접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의 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그 판시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1이 인천 중구 을왕동 산 34의 6 임야 2,973평방미터를 공소외 강득희로부터 직접 매수한바 없음에도 위 토지의 등기명의를 그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소외 망 김동철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강득희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하고, 또 피고인 1이 이를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 확인서를 행사하였다면 설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한지라도 피고인 1의 위 각 소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3호 , 제1호 , 제10조 에 피고인 2, 3의 위 소위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3호 에 각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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