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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4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8.15.(902),2008]
판시사항

종중총회가 20여명의 전체종원 중 통지가능한 5명의 종원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그 종중대표자 선임결의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중총회가 20여명의 전체종원 중 통지가능한 5명의 종원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그 종중대표자 선임결의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무안박씨지평남면송현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은 무안박씨 중 첨추공(첨추공)(명 태생(태생))의 증손인 휘 서(서)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현재 종중원의 수는 20여명 정도로서 별도의 종중규약이 없이 성립하여 오다가 1989.7.7. 당시 종중대표이던 소외 1이 종회를 소집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한 사실, 위 규약에 의하면 종중의 사무소를 경기 양평군 지제면 옥현리 하송현에 두고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열기로 정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시에 종중대표가 소집하도록 하고, 종중의 대표자를 비롯한 총무,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종중총회에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한 사실, 원고종중은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후 대표자인 위 소외 1이 총회소집통지를 하여 1990.6.9.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순창사 사무실에서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전대표자인 소외 1이 사임하고 위 소외 2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위 소외 2가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 그런데 위 종중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연락이 가능하였음에도 종원으로서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소외 3에게는 물론 그의 형제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종원인 소외 7 등 5명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종중대표자의 선임이 적법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표자를 선임한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되어야 할 것인데, 위 종중총회는 20여명의 전체종원 중 통지가 가능한 위 5명의 종원에 대하여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개최되어 그 소집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위 소외 2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위법이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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