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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88 판결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1.8.1.(901),1965]
판시사항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과대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

판결요지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아파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양가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및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과대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익보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있어 판시와 같은 과대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결정방법 각 분양계약체결의 경위 및 그 최종대금의 절충과정 등 판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일반에게 한 판시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대상 아파트를 특정하고 나아가 위 아파트의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그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대광고 자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판시 과대광고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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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14.선고 90노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