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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559
품위손상 | 2008-12-19
본문

사설경정장 출입(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병가를 내고 쉬던 중 불법 사설경정장에 도착하여 불법경정에 사용되는 승자투표권을 1회 차에는 8만원어치를 구매하고, 2회 차에는 4만원어치를 구매하였으나 맞추지 못하였고, 3회 차에는 10만원어치를 구매하여 환급금 35만원을 받는 등 경정을 계속하던 중 동일 15:15경 경정협회 직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B로부터 약 4개월 전 급하게 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돈을 빌려준 장소에 가면 B를 만나 돈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위 사설경정장을 찾아갔으나 B를 만나지 못한 채 경정에 대한 호기심과 아울러 어쩌면 B에게 입은 손실금을 경주권을 구입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경정을 하게 된 점, 표창 수상 공적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559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11. 8.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9. 17.(수) 20:00경 ○○지구대 2팀장 경위 D에게 전화를 걸어 장염으로 몸이 아프다며 다음날 주간근무 때 병가를 내달라고 한 후, 2008. 9. 18.(목) 10:30경 병가로 출근치 않고 집에서 약을 먹고 쉬고 있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C를 집근처 ○○동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소청인이 C에게 경정하는데 같이 가보자고 한 후,

2008. 9. 18.(목) 12:00경 불법 사설경정 장소인 ○○도 ○○시 ○○구 ○○동 745번지 소재 A동 301호에 도착하여 불법경정에 사용되는 승자투표권을 1회 차에는 8만원어치를 구매하고, 2회 차에는 4만원어치를 구매하였으나 맞추지 못하였고, 3회 차에는 10만원어치를 구매하여 환급금 35만원을 받는 등 경정을 계속하던 중 동일 15:15경 경정협회 직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서 경륜경정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9. 20.(토) 10:00경 불구속 수사지휘로 석방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18년 6개월 동안 재직해 오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상훈공적과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B로부터 약 4개월 전 급하게 50만원이 필요하므로 ○○오피스텔 301호에서 운영하는 경정 장소로 돈을 가져다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뒤 B는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소청인을 피하여 차용금을 받지 못했으며, 소청인이 설사로 인해 1일 병가 결재를 받아 집에서 쉬던 중 알고 지내던 C가 집 근처로 찾아 와 만나면서 B에 대해 말이 나왔고, 마침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장소에 가면 B를 만나 돈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위 사설경정장을 찾아갔으나 B를 만나지 못한 채, 경정에 대한 호기심과 아울러 어쩌면 B에게 입은 손실금을 경주권을 구입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경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였는바,

비록 소청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18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강력팀 형사로 근무 중 2건의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살인피의자 2명을 검거한 점, 2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5회에 걸쳐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동료직원들의 탄원서와 같이 평소 성실히 근무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본 건 발생이후 출근치 못함으로 인해 많은 심적 고통을 받은 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근무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원처분 사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위 경정장소에 들렀다가 호기심에 경주권을 구입하여 불법경정을 하게 된 점, 강력팀 형사로 근무 중 2건의 살인사건을 해결하고 살인피의자 2명을 검거한 점, 2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동료직원들의 탄원서와 같이 평소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해 달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찰관의 위치에 있고 위 사설경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발매하는 경정 승자투표권을 구매하여 경정을 하던 중 현행범 체포되었는바, 장염이라는 이유로 사건 전일 20:00경 병가를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승용차로 45분 정도 소요되는 위 경정 장소까지 간 점을 고려할 때 불법 경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소청인은 2회에 걸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다고 주장하나 상훈감경에 해당되는 표창공적은 인사기록카드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18년 6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3차례 징계 처분된 사실과 처분청의 소청인에 대한 근무평가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참작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병가를 낸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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