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만보에너지 및 제이스오일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제출의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이하 ‘만보에너지’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제이스오일(이하 ‘제이스오일’이라 한다)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 대금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을 뿐,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8항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장변경 내용 중 삭제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의 취소라고 볼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의 공소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신청 중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그 효력이 없어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공소장변경 내용 중 나머지 변경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2010년도 2기(거래기간 2010. 8. 1. ~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