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차고용토지와 자체차량정비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99 | 조특 | 1993-08-13
문서번호
법인46012-2399 (1993.08.13)
세목
조특
요 지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용토지와 자체차량만의 수선을 전담하는 차량정비 공장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용토지와 자체차량만의 수선을 전담하는 차량정비 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6.12월부터 1993.08월현재까지 택시운송사업 영위
○ 현재의 사무소 및 차고지가 협소하여 이전계획
○ 차고지와 동일장소에 회사차량 수리를 위한 자체 2급정비공장(영업행위 안됨)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
1. 차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자체2급정비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