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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차고용토지와 자체차량정비 공장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399 | 조특 | 1993-08-13
문서번호

법인46012-2399 (1993.08.13)

세목

조특

요 지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용토지와 자체차량만의 수선을 전담하는 차량정비 공장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용토지와 자체차량만의 수선을 전담하는 차량정비 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6.12월부터 1993.08월현재까지 택시운송사업 영위

○ 현재의 사무소 및 차고지가 협소하여 이전계획

○ 차고지와 동일장소에 회사차량 수리를 위한 자체 2급정비공장(영업행위 안됨)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

1. 차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자체2급정비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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