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2049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46,124원과 그 중 35,139,416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346,124원과 그 중 35,139,416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