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5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이고, 피해자 D(만46세, 여)은 ㈜C 전 대표이며 현재 그 회사 감사이다.
피해자 E(만53세, 남)은 F 카니발 차량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0:3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C 소유 시가 3,500만원 상당의 F 카니발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 시가 25만원 상당의 소금을 피해자 D 및 E에게 아무런 고지, 동의 없이 임의로 열쇠공 H(만42세, 남)을 불러 스마트 키를 복제하게 하여 건네받은 다음 그 차량을 운전해 불상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열쇠공 H 상대),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