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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판단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13 | 양도 | 1995-07-19
문서번호

재일46014-1813 (1995.07.19)

세목

양도

요 지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2. 주민등록에는 퇴거되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갈이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르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 가족은 인천에서 살던중 지난 1991년 05월에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년 06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큰아이(정○○)가 자폐증세가 심한 정신지체장애아로 인천에 공립 특수학교인 ‘○○학교’에 1992년 03월에 입학하여 현재 4학년에 재학중 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는 (1991.05) 큰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이어서 입주후 학교통학문제로 고통을 겪을 것은 전혀 예산치 못했었습니다. (분양당시 7세) 스스로 통학이 안되므로 보호자와 더불어 택시와 전철을 갈아타며(특히 부천은 마을버스가 없고 신도시내의 시내버스 운행간격이 길어 택시를 많이 이용) 학교버스가 오는 인천까지 아침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고 오는 어려움과, 오가는 길에 아이가 지치고 힘들어하며, 소리를 지르고 땅에 주저 않고 자해행동을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도 많은 부담이 되는 형편이지요. 특수학교가 일반학교처럼 이곳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내용이나 시설이 잘 갖춰진 공립특수학교가 부천에는 있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학교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는 큰애는 계속 다니던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현편이고 우리가족 모두는 큰아이 교육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살아가야하는 형편입니다. 오전, 오후 큰애 통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작은애에게 보살핌이 소홀해져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곳의 아파트를 팔고 인천으로 집을 옮기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결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애가 공립특수학교에 다니므로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하기에 엄마인 저와 큰애의 주민등록은 인천으로 되어있고 남편과 작은애는 저희가 살고있는 부천으로 되어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기 위해선 1가구 1주택으로 3년이상 가구원 모두가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년을 살아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있어 5년이상 보유해야 한다는데 양도세 면세가 될수 없는지 여부.

○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집을 옮겨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데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현재 집을 팔더라도 양도세 면세 혜택을 받을 길은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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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