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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노244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십 년 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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