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68 | 부가 | 2010-08-1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8 (2010. 08. 14)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웨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