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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75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 중 1/100 지분에 관하여 2015.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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