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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정51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를 소유하고 있고 조명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2.경 위 장소에서 공장 사무실을 조성하면서 각 파이프와 목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121.26㎡상당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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