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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67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10. 7. 원고 A과, 원고가 경영주로서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경영주의 점포운영파트너로 계약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33조에 따르면 파트너는 경영주가 이 사건 계약상 또는 계약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2) 원고 A은 2013. 7. 1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피고는 경영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1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57493호로 위약금, 내외장시설 잔존가, 정산미수금, 가맹점계정 잔액 등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 2015. 6. 11.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툰다면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소의 판결 금액 외에는 어떠한 청구도 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원고 A은 자인하고 있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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