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483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80만 원 및 2015. 9.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80만 원 및 2015. 9. 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