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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483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80만 원 및 2015. 9.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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