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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08고단428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청계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2. 19:1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명은 그 날 20:50경부터 22:55경까지 을지로2가, 세종로로터리 앞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22. 20:30경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그 날 20:50경부터 22:35경까지 위 2,000여명과 함께 을지로2가, 세종로로터리 앞 등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0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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