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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39 판결
[살인미수,범인도피][공1991.2.15.(890),682]
판시사항

피의자 간에 연락하여 만나게 해 주고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151조 에서 규정하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체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살인미수의 피의자를 상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해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변호사 윤전 외 3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4에 대하여) 및 피고인 2,3,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과 4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들이 상피고인 2이나 3 등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1이나 4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조서 중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진술이 들어 있다고 하여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소론과 같은 정황이 있다고 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키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하는 여러 사실을 종합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2. 피고인 2과 그 변호인 (국선, 사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2를 살인미수의 공범으로 의율처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살인미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4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사실을 인정한 것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151조 에서 규정하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관헌의 체포,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것이므로 같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살인미수의 피의자인 공소외 인을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해 주고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도피에 용이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같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자수를 권유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여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범인도피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배석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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