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71824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