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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76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98]
판시사항

타국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계약에 기하여 원·피고 간에 선박편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입어계약이행이 편입계약상의 의무이행의 전제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이란국 수산청과 사이에 체결한 이란국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계약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피고는 피고의 선박을 원고의 선단에 편입시켜 원고 선단명의로 원고와 동일조건의 입어를 하고 원고와 이란국 수산청과의 사이의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원고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책임을 지기로 하는 선박편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란국 수산청의 입어계약 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전제되었거나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지, 이란국 수산청의 입어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아프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피고, 상고인

한두수산주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가 1986.4.30. 이란국 수산청과의 사이에 어선 5척으로 향후 4년간 이란국 영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이 사건 입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 원·피고는 같은 해 5.24. 피고의 선박 2척을 위 입어계약에 따른 원고의 선단에 편입시켜 원고선단의 명의로 이란국 영해에서 조업시키는 선박편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입어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책임을 지고, 피고는 원고와 이란국 수산청 간의 이 사건 입어계약상 조업자의 의무를 그대로 준수, 이행하기로 하고, 조업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는 선박척수 비율에 따라 원·피고가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3) 피고는 같은해 7.초순과 9.초순경부터 피고 소유의 킹스마린 512호와 515호를 이란국 수역에 각 투입하여 조업을 하다가, 같은해 12.말경 이란국 소유 식용어 150톤을 싣고 이란국 영해 밖으로 도주한 채 이란국 수산청에 대한 식용어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란국 수산청이 1987.3.2. 이 사건 입어계약의 이행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행보증금을 지급보증금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미화 50,000달러를 인출하여 원고가 위 은행에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4)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이란국 수산청에 대한 식용어 납품의무 불이행 및 식용어 반출로 인하여 원고가 이란국 수산청으로부터 몰취당한 계약이행보증금 미화 50,000달러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5) 원고 주장의 손해는 원고와 이란 수산청과의 이 사건 입어계약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입어계약에 의하면 이란국 수산청은 조업자인 원고로부터 입어료조로 식용어를 납품받는 대신 원고에게 조업에 필요한 연료유와 윤활유 및 쌀 등을 공급하고 이를 지연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연료유 등의 공급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선박편입계약시 이란국 수산청의 위 연료유등 공급의무를 이란국 수산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에게 이행하거나, 또는 이란국 수산청의 위 공급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을제1호증의2(어업계약서), 3(번역문)의 기재에 의하면 이란국 수산청이 원고에게 어획량에 대한 1.5배의 연료유와 선박용량 및 톤수에 상응하는 국제표준치의 윤활유및 선원 1인당 1일 쌀 1킬로그램씩을 공급하고, 어획물의 하역이나 유류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1일당 미화 1,000달러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피고 사이의 계약서(갑제2호증의2)에는 원고는 피고의 입어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처리에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란국 수산청의 위와 같은 의무를 독자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원심이 배척한 제1심증인 이동열, 안재석, 원심증인 이태훈의 일부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피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선박편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선박을 원고의 선단에 편입시켜 원고선단의 명의로 조업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란국 수산청간의 이 사건 입어계약상의 조업자의 의무를 그대로 준수, 이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와 이란국 수산청과의 이 사건 입어계약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피고와 이란국 수산청과의 별도의 계약이 있다면 모르되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에 대하여는 이란국 수산청이 지기로 한 의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는 것이 논리법칙에 맞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상 조업자의 의무는 그대로 지되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갑제2호증의2(합의각서)와 갑제2호증의1(합의각서) (원심 및 제1심증인 강덕열의 제1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갑제2호증의1은 원·피고 사이의 합의각서로서 공정인증 받은 것이고, 갑제2호증의2는 행정관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것이다)의 제1조에 의하면 "갑"(원고)이 1986.4.30. 이란 수산청과 이미 체결한 입어계약에 관해"을"(피고)은 동일 조건의 입어를 "갑"과 계약코저 함에 있어 이미 체결된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갑"은 "을"의 입어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을"은 "갑"의 입어창구를 통해 조업을 이행하여야 한다(갑제1호증의1)던가 "을"은 이란 수산청과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갑제1호증의2)고 되어 있고, 제2조에는 계약기간과 조건은 "갑"이 이란 수산청과 체결한 계약조건과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한다(갑제2호증1)던가 "을"은 "갑"이 이란 수산청과 체결한 계약조건과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한다(갑제2호증의2)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동일조건의 입어를 하고 원고와 이란국 수산청과의 사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내용을 준수하며, 원고의 입어창구를 통해 원고선단의 명의로 조업을 이행하기로 하고, 원고가 모든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란국 수산청의 이 사건 입어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전제되었거나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지, 이란국 수산청의 입어계약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입어계약 이행의 책임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지는 것인지, 원고가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회사의 이사인 원심 및 제1심증인 강덕열도 제1심에서는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원고는 1986.4.30. 이란 수산청과의 체결된 약정에 기하여 원고 책임하에 피고에게 연료유 및 기타 선박운용에 필요한 공급품을 쉴랏트에 대신하여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증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이유불비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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