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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05

[법령질의서]제목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법령질의서]상세내용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3-0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국내거래에 의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C사가 국내업체(B사)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의해 보세공장(D사)으로 단순 공급하는 것은 B사가 C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D사로 공급할 것을 단순히 대행한 것이므로 C사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될 수 없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고, B사와의 국내거래에 의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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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