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노35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0%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6면 제1행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로 고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