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 신축건물을 일시적 임대하는 경우의 별도 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28 | 부가 | 1994-08-25
문서번호
부가46015-1728 (1994. 8. 25.)
요 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회 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