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명의로 신고된 건물부설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영위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11 | 부가 | 1992-07-03
문서번호
부가22601-1011 (1992. 7. 3.)
요 지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 있어 건물 및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물내의 부설주차장을 임대하는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건물 및 그 부설주차장을 임대 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