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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계약에 의해 백화점매장에 판매관리 등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413 | 소득 | 1998-11-10
문서번호

소득46011-3413 (1998.11.10)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백화점 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신문(소득 46011-2795, 199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소득46011-2795, 1998.09.28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판매관리, 재고관리등을 하여주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한 거주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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