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8가단1046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 58,568,000원인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 58,568,000원인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