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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29 2018가단1046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 58,568,000원인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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