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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848 | 양도 | 1991-12-18
문서번호

재일01254-3848 (1991.12.18)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55, 1991.07.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2055, 1991.07.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 최○○는 A 주소지 (사업장 A)에서 제조업(도서출판)을 영위하다가 수년전에 사업장을 B 주소지 (사업장 B)로 확장하여 AㆍB 두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확장시 B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 사업자등록된 A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B사업장의 영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등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소득신고서상에도 B사업장 소재의 토지ㆍ건물 및 기타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A사업장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B사업장의 보유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적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사오니 귀청의 해석을 하교바랍니다.

갑설 : 사업장 A의 재산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사업장 B는 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감법 제45조의 “사업장별”감면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을설: 사업장 A와 사업장 B의 재산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사업장 B는 비록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의무를 해태하였을 지라도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감법 제45조의 “사업장별”감면요건은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그 중 1사업장마을 단위로 법인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장의 재산중 일부만을 현물출자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사업의동질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업장의 모든 재산을 현물출자할 경우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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