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3848 (1991.12.18)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55, 1991.07.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2055, 1991.07.15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 최○○는 A 주소지 (사업장 A)에서 제조업(도서출판)을 영위하다가 수년전에 사업장을 B 주소지 (사업장 B)로 확장하여 AㆍB 두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확장시 B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 사업자등록된 A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B사업장의 영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등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소득신고서상에도 B사업장 소재의 토지ㆍ건물 및 기타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A사업장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B사업장의 보유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적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사오니 귀청의 해석을 하교바랍니다.
갑설 : 사업장 A의 재산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사업장 B는 사업장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감법 제45조의 “사업장별”감면요건에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