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