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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4 | 양도 | 1991-01-03
문서번호

재일01254-4 (1991.01.03)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58, 1988.08.31)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2458, 1988.08.3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K씨와 J시는 ○○시 ○○동에 인접된 A토지 1,025㎡ B토지 1,455㎡를 각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중 공유지분을 분할하기로 하여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한 후 공유지분대로 1/2로 분할하고 (당초의 고유지분인 1/2의 변화없고 대가관계도 없음) 각각 1필지씩 소유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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