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32219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54,945,006원 및 그 중 34,2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54,945,006원 및 그 중 34,285...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