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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6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종중의 총무와 재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종중의 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종중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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