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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9.15.(880),1835]
판시사항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9.7.1. 14:00경 판시 장소에 피해자 정안순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 1개 시가 26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표보면 1심판결 채용증거 중 위 사실인정의 가장 주요한 증거는 목격자인 공소외 이수미와 피해자 정안순의 각 진술내용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이수미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원심시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약45세 가량된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감아올려 앞니로 물어 끊어서 절취한 것을 보고 그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후 공소외 채보경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찾아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채보경도 경찰에서 약 45세가량의 위 패해자가 잃어버린 금목걸이를 찾았다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판시 피해자인 정안순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당시 만37세(1951.12.20.생)로서 위 이수미, 채보경 등이 목격한 피해자의 연령과 맞지않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는 금목걸이를 절취당한 사실을 위 이수미로부터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내어 경찰관파출소에 신고하였고 그 후 피해품을 찾은 일은 없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서 위 이수미가 목격한 절도피해자는 위 정안순과 다른 사람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1심채용 증거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피해자 정안순에 대한 절도범행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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