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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00 판결
[재물손괴][공1990.7.15.(877),1406]
판시사항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타인의 자재를 적법한 절차없이 철거하게 하여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영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허 구범에게 제2호 창고에 시설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경락에서 제외된 물건)을 수차 철거해 가라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제1호 창고에 시설된 것은 값이 나가고 필요한 것이니까 철거해 가고 제2호 창고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방치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이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철거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보존한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렇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피고인이 경락받은 이 사건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은 두개로 되어 있고 그중 한 공장(제1호 창고)에 시설한 자재는 위 피해자가 철거해 가고 이 사건 공장(제2호 창고)에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는 바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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