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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2.자 89카76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공1990.7.15.(876),1338]
AI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서 다수 예금주의 권익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그 정도의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다수 예금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그 정도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3조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신 청 인

박문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은 금융기관에게 특례 내지 특혜를 인정함으로써 채무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항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서 다수 예금주의 권익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그 정도의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조치 법 제3조 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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