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지연
변 호 인
변호사 황우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석장동 1090-1에 있는 동국대학교의료원 원장으로 상시근로자 1,1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1.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원 산하의 경주한방병원 소속 근로자 공소외 8 등 16명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경주한방병원)’ 기재와 같이 2005년 1월 임금 11,992,600원, 2월 임금 12,667,675원, 3월 임금 12,577,812원 합계 37,238,087원을, 위 의료원 산하의 포항병원 소속 근로자 공소외 9 등 101명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포항병원)’ 기재와 같이 2005년 1월 임금 156,638,180원, 2월 임금 73,901,760원, 3월 임금 69,773,210원 합계 300,313,150원을 각 체불하는 등 합계 337,551,237원의 임금을 지급기일인 각 해당 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위 의료원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게시간은 오후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 2. 28.부터 2005. 3. 25.까지 위 의료원 산하의 경주병원 소속 노동조합원 공소외 10 등 별지 ‘휴게시간변경근무자명단’ 기재의 노동조합원 20명에 대해 휴게시간을 오후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로 변경하고 같은 시간 내에서 1시간씩 교대로 휴게하게 하여 위 휴게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 2, 3, 4, 5, 6)
1.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관, 직제규정,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원취업규칙
1.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용자 해당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의료원 산하 부속병원의 운영 일체는 의료원장이 아니라 각 병원장이 독립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권한을 보유하고 대외적으로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주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업주가 법인 등 조직인 경우에, 그 책임과 권한이 중복·분할하여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임전결규정 등으로 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부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경영담당자는 그 위임을 받아 실제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별도로 또는 중복으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의료원 산하의 각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병원장이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원장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을 관리·운영하면서 그 산하 부속병원의 업무를 조정·통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각 병원의 인건비 등 자금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 병원 사이에 자금의 거래에 관한 승인 등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산의 집행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정에서 사용자측 대표로서 의료원 산하의 각 병원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의료원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그 산하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인정된다.
2. 단체협약 위반 여부
피고인은 위 경주병원이 단체협약에 정한 휴게시간과 달리 휴게시간을 운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병원의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병원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아니므로, 이를 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휴게시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병원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각자 사용하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다른 근로자의 몫까지 맡아 처리하여야 하는 등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결과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반한다. 그리고, 위 의료원 또는 병원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