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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0325
감독태만 | 2009-07-22
본문

전·의경 구타사건 감독책임(견책→기각)

처분요지 : 112타격대원 상경 B가 상경 C에게 3회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상경 C가 일경 D 등 4명에게 5회의 가혹행위를 야기한 비위와 관련하여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교양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1차 감독책임으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입 이후 정훈교육 33회, 소원수리 8회와 개인별 신상면담을 실시하였고, 특히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경 C에 대하여 멘토 대원을 지정하고 부모와 상담하는 등 교양·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교양 및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사고능력이 부족하고 부대적응을 못하는 등 C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과중하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32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의 전·의경담당자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상경 B가 상경 C에게 3회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상경 C가 일경 D 등 4명에게 5회의 가혹행위를 야기한 비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전·의경 담당으로서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교양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1차 감독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비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공직 12년 7개월간 징계전력이 없고 총 13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해자(상경 B, C)를 대상으로 전입 이후 정훈교육 33회, 소원수리 8회와 개인별 신상면담을 실시하였고, 특히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경 C에 대하여 멘토 대원을 지정하고 부모와 상담하는 등 교양·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상경 B의 구타사건 3회 중 1회(’09.1월말)는 날짜 불특정으로 감독책임을 특정할 수 없고, 2회(’09.2.1. 13:50, 같은 날 22:50)는 교양 및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구체적으로 미흡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경 C의 가혹행위는 감독책임 불특정 1회(08.11~09.1), 당직 타격대장 1차 책임 3회, 소청인 1차 책임 1회(’09.1.6. 14:00) 등 5회로 단순 욕설한 것이고, 교양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사고능력이 부족하고 부대적응을 못하는 등 C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한 것은 과중하며, 공직 13년 5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13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전·의경담당 및 주간 112타격대장으로서 소속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과 위 비위를 예방하지 못한 1차 감독책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살펴본다.

소청인은 평소 교육 및 신상면담 등을 통하여 대원들 간의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특히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원들을 특별 관리하는 등 1차 감독자로서 교양·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 사고 가해자(상경 B, C)가 전입한 이후 정훈교육 33회, 소원수리 8회와 개인별 신상면담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경 C에 대하여 멘토를 지정하고, 부모와 상담하여 위 대원의 신상을 파악하고 부대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나, 본건은 발령 받은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순경 F가 대원들을 면담하는 중 적발된 것으로 소청인은 4년에 걸쳐 전·의경 담당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위 비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소청인은 상경 C가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이나 전문심리상담사에 의한 전문상담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활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독자로서 위 비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소청인은 112타격대장으로서 징계사유로 적시된 구타사건 3회, 가혹행위 5회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거나 당직근무 주에 발생한 비위까지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서에서 정한 ‘전·의경 및 공익요원 감독자 책임한계 및 문책계열’에 의하면, 112 타격대의 경우 주간에는 타격대장(소청인)이, 야간에는 당직 타격대장이 1차 감독자로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징계사유로 적시된 구타 및 가혹행위는 당직 타격대장 책임 3회(2009.2.1.2회, 2009.1.18.1회), 나머지 책임소재 미확인 5회로 주간 타격대장으로서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책임으로 특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 비위를 소청인의 책임으로 적시한 것은 처분청의 잘못으로 인정되나, 평소 타격대원을 관리해야 하는 소청인의 1차 감독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공직 12년 7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13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점, 본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의 소청 결정 사례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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