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적부심사 제2020-31호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20-31 | 과세전적부심사 | 2020-12-23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20-31

제목

적부심사 제2020-31호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20-12-23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통지청이 2020. 7. 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과세전통지는,쟁점물품과 관련된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의 샘플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샘플 확보 방법, 분석 방법 및 분석 내용 등)를 국제 현지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조사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국제 현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주체인 ○○○ 무역부를 통해 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회신받는 방법 등으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목재의 학명이 Shorea Uliginosa Foxw.인지 여부 또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나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과 세액을 산정합니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6. 2. 1.부터 2018. 9. 28.까지 ○○○ 소재 ○○○ 및 ○○○(이하 “수출자”라 합니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M호 외 98건으로 마루판 제조용 합판(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합니다) 제4412.32-4010호(2016년,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인 합판) 또는 HSK 제4412.31-4019호(2017년 이후,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타 열대산 목재인 합판)로 하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정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세율(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통지청은 2017. 12. 12.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와 원산지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신고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통지청은 2019. 1.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합니다) 제17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 관련 서류 및 원산지 조사 질의답변서만으로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협정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한-아세안 FTA 협정의 부속서 3의 부록 1 제14조 및 FTA관세법 제19조에 따라 2019. 7. 5. 및 2020. 1. 29. 수출국인 ○○○ 무역부(이하 “수출국 검증당국”이라 합니다)에 원산지 정보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고, 2020. 4. 6. 그 조사 결과의 일부를 회신받았습니다. 라. 통지청은 2020. 7. 24.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외면에 ○○○(○○○, 이하 “쟁점수종”이라고 합니다)로 불리는 목재의 수종이 사용되었다는 수출국 검증당국의 회신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수종은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 또는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이하 “국내주 제1호”라 합니다)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합니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4412.31-4010호(2016년 : 조정관세율 10%) 또는 HSK 4412.31-4011호(2017년 : 조정관세율 10%, 2018년 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5%)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합니다)하였습니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8. 24.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주장

1) 통지청은 쟁점물품의 외면에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88종 중의 하나인 ○○○)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수종이 ○○○와 동일한 수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지청의 쟁점통지는 위법·부당합니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통지청은 문헌자료나 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하 “주인니 대사관”이라 합니다) 주재 임무관의 확인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수종이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88종의 하나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목재 합판에 대해 임업연구원의 실제 분석결과를 근거로 조정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실증적 분석없이 한 쟁점통지는 통지청이 적법하게 과세요건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나) 더욱이, ○○○ 환경산림부 산하 산림생산사업부와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2019. 2. 18., 2020. 8. 10.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목재 벌목지에 ○○○(Shorea Uliginosa)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고, ○○○ 목재합법성 서류 발급기관인 PT BRIK Quality Services도 2020. 8. 14.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목재합법성 서류 발급 근거자료들에 ○○○(Shorea Uliginosa)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특히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2020. 8. 19. 주인니 대사관 주재 임무관에게 27개 합판샘플을 분석한 결과, Shorea Uliginosa는 발견되지 않아 V-Legal Document에 기재된 ○○○는 ○○○와 동일 수종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이 1998년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0년에 ○○○를 멸종위기 수종으로 지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벌채가 불가능하며 목재의 사용에 관한 서적인 ‘Material for Interior Environments’에 따르면 ○○○는 목질이 매우 단단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벌채되는 수종으로서 주로 건설용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외면에 ○○○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그리고,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근거인 관세율표 제4412호의 용어, 국내주 제1호 및 HS 해설서 제44류의 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어디에서도 쟁점수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지청의 주장과 달리 학명을 기준으로 열대산 목재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도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쟁점통지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Meranti라 불리우는 이우시과(Dipterocarpaceae) 쇼레아속(Shorea spp.)의 수종은 모두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 88종(Meranti Dark Red 등)에도 해당한다는 통지청의 주장은 HS 해설서 제44류의 부속서인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 규정된 Meranti 그룹의 분류체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부 문헌들을 근거로 유추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통지는 위법·부당합니다. 가) HS 해설서 제44류의 부속서 상 Shorea속에 해당하는 95개의 학명을 열거하면서 특정 학명을 기재하고 그 최상단에 복수의 종을 의미하는 ‘Shorea spp.’가 기재된 것은 Shorea spp. 속명 하단에 기재된 수종 학명들에 해당될 때만 해당 그룹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이지 통지청의 주장과 같이 하단에 기재되지 않은 수종 학명도 Shorea속에만 해당하면 모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통지청의 주장대로라면 특정 학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이 최상단에 Shorea spp.만 기재하면 된다는 점에서 통지청의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나) 또한,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수출할 때 ○○○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목재합법성 증명서류인 V-Legal 서류를 ‘목재합법성증명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으며 V-Legal 서류에 기재된 수종은 해당 시스템 내 수종표를 근거로 기재되는데, 해당 수종표에는 ○○○(Code 1001, 학명 Shorea sp.)와 Meranti Merah Tua(Code 1011, 학명 Shorea platyclados)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일부 문헌을 근거로 ○○○에서는 쟁점수종을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 88종의 하나인 Meranti Merah Tua(Dark red Meranti)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통지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종이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88종 중 하나인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부당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목재합법성 서류에 기재된 쟁점수종이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HS 해설서 제44류의 부속서인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 표기된 수종인지 검토하였으나, 해당 규정들에서는 쟁점수종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품목분류에 대한 의문이나 오해가 없어 품목분류 사전심사 없이 쟁점물품을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열대산목재’나 ‘활엽수’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해 왔습니다. 나) 또한, 통지청은 2년에 걸친 조사 결과 쟁점물품에 사용된 쟁점수종이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수출국 정부인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이를 모두 확인하여 품목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해당물품이 EU 역내에서 제조되어 직접 우리나라로 수입되었고 인증번호가 유효하며 원산지신고서의 구체적인 발행경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는 사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한바가 있는데(2020. 6. 30. 결정 2020관0061), 조세심판원 결정처럼 쟁점물품도 ○○○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수입되었고, 원산지지증명서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수입신고 당시 쟁점수종이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합니다.

처분청주장

1) 공신력있고 신뢰할 만한 목재 관련 연구자료와 학술서적, ○○○ 환경산림부를 통해 확인한 주인니 대사관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수종과 ○○○가 동일한 수종임이 입증되었으므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합니다. 가) 쟁점물품의 목재합법성 증명서류에 쟁점수종이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검증결과 쟁점물품의 외면에 쟁점수종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 비영리 목재관련 국제기구인 동남아시아의 식물자원(PROSEA)이 1993년 발간한 서적인 「주요 상용 목재」, 말레이시아 정부 산림연구소(FRIM)가 2001년 발간한 「말레이시아와 ○○○ 목재의 대응명칭」 등에 따르면, 학명 Shorea Uliginosa Foxw.는 ○○○ 지역명이 ○○○로, 말레이시아 지역명이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종과 ○○○는 동일 수종에 해당합니다. 나) 더욱이, 주인니 대사관 주재 관세관은 2018. 7. 6. ○○○ 환경산림부(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하여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조사하여 쟁점수종과 ○○○가 동일 수종에 해당한다고 관세청에 회신하였으며 주인니 대사관 주재 임무관도 2019. 1. 30. ○○○ 산림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쟁점수종과 ○○○는 지역에 따라 이름을 달리 하나 동일한 수종이라고 관세청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대량 벌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주요 상용 목재로 거래되고 있는 메란티(Shorea spp.) 종 대부분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상업적 수요가 높은 목재일수록 불법적으로 많은 벌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는 ‘Light construction, veeneer’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 합판 제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수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 그리고, 목재는 같은 수종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지역에서 쓰이는 지역명(Local names)이 표준명(Pilot names)과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고, 그 지역 명칭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모든 열대산 목재의 명칭(학명과 지역명)을 HS의 호나 소호의 용어, 해설서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상용적으로 거래되는 메란티(Shorea spp.) 목재는 HS 해설서 제44류의 부속서인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의 분류체계상 열대상 목재 88종에 모두 분류되므로 쟁점통지는 적법․타당합니다. 2) 특정열대산 목재 306종을 표준명, 학명 및 지역명을 연계하여 그룹화한 HS 해설서 제44류의 부속서인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의 분류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Meranti라 불리우는 이우시과(Dipterocarpaceae) 쇼레아속(Shorea spp.)의 수종은 Meranti Dark Red 등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 HS 해설서 제44류의 부속서 상 Shorea속에 해당하는 95개의 학명을 열거하면서 특정 학명을 기재하고 그 최상단에 복수의 종을 의미하는 ‘Shorea spp.’가 기재된 것은 동일한 속에 속하는 다른 종의 식물도 그 표준명에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Shorea spp. 속명 하단에 기재된 수종 학명들에 해당될 때만 해당 그룹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라면 특정 학명만 기재하면 되지 그 최상단에 복수의 종을 의미하는 ‘Shorea spp.’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가 2017년 발간한 「○○○ 무역목재의 분류」에 따르면 목재의 외적ㆍ품질적 기준으로 상용 목재의 종류를 그룹화하면서, 무역명인 Meranti Merah-Tua를 Shorea Uliginosa Foxw.(이는 ○○○의 학명)로 분류하고, 서적의 부록에서는 해당 목재의 단면과 조직 사진을 수록하고 그 지역명칭을 ○○○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Meranti Merah-Tua는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 Meranti Dark Red의 ○○○ 지역명이기도 하므로 쟁점수종은 Meranti Dark Red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해마다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신고해 온 점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이전에는 열대산 목재 88종의 수종으로 품목분류해 오다가 2016년부터 활엽수 목재의 수종이 낮은 세율로 변경되자 활엽수 목재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신고하였고, 2017년 이후에는 다시 기타 열대산 목재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신고해 왔는데,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수입신고 과정에서 품목분류를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또한, 통지청은 쟁점수종의 판단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을 자율점검을 통지하여 사전에 알려 주었고, 청구법인은 원산지 조사 개시 전까지 쟁점수종이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율점검 기회와 자체 시정기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할 수 없습니다.

쟁점사항

① 쟁점수종이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88종의 수종 중 하나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을 HSK 제4412.31-4010호(2016년) 또는 HSK 4412.31-4011호(2017년 이후)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의 적법․타당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수입신고번호 ○○○M호 외 38건의 수출자인 ○○○는 “쟁점물품의 외면에 모두 쟁점수종인 ○○○(Shorea sp.)를 사용하였으며 이 수종은 ○○○와 동일 수종이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이후 일체의 근거제시 없이 “○○○에서는 ○○○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해당 의견을 번복하였고, 수입신고번호 ○○○M호 외 59건의 수출자인 ○○○도 쟁점물품의 외면에 V-Legal 서류에 표시된 대로, 쟁점수종인 ○○○(○○○)와 ○○○(○○○)를 사용하였다고 회신하면서 “두 수종은 같은 종(species)이나 단지 다르게 불리우는 이름이다”라고 회신하였으나, 이후 일체의 근거제시 없이 “쟁점수종은 HS 소호주 제2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며 해당 의견을 번복하였습니다. 나) 불법 벌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의 ‘임산물 수출에 관한 무역부령’에 따라 ○○○ 환경산림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발급기관이 목재 제품 수출시 합법 목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인 V-Legal 서류(목재합법성 증명서류) 11번란 ‘Common and Scientific Name’에는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에서는 2013년부터 목재합법성보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V-Legal 서류에는 목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기재(수종분류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종분류표와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Meranti 류)를 연계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습니다.국내주 구분목재합법성보증시스템상 수종분류표Common NameScience Name목재 코드(없음)○○○Shorea sp.1001Dark red MerantiMeranti Merah TuaShorea platyclados1011Meranti Merah MudaShorea parvifolia1012Light red MerantiMeranti Merah Shorea johorensis1014Yellow MerantiMeranti KuningShorea faguetiana1028White MerantiMeranti PutihShorea assamica1029○○○(없음)(없음)(없음)<표 1> 수종분류표와 국내주 열대산 목재 연계표 라) 쟁점수종과 ○○○를 동일한 수종으로 보는 문헌자료 등은 아래 <표 2>와 같습니다.출처내용주요 상용 목재■ ○○○에 설립된 비영리 목재관련 전문 국제기구인 PROSEA(Plant Resources of South-East Asia)가 1993년 발간■ ‘Shorea uliginosa Foxw.’ 학명을 소개하며, 그 지역명으로 ‘○○○(○○○)’, ‘○○○(말레이시아)’를 기재■ 또한 해당 학명의 수종은 ‘Dark red meranti’의 중요 자원으로 별도로 ‘○○○’로 거래된다고 설명말레이시아와 ○○○ 목재의 대응명칭■ 한 종(種)이 가지는 다양한 지역명 때문에 발생하는 목재거래상 문제해결을 위해 말레이시아 산림연구소에서 2001년 발간■ 말레이시아의 ‘○○○(학명 Shorea uliginosa Foxw.)’의 ○○○ 대응명칭은 ‘○○○’이며, 지역에 따라 Meranti kelungkung daun, Penfarawan buaya의 명칭도 있음○○○ 임산물연구개발센터 데이터베이스■ 목재식물의 해부학적 분류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시설인 ‘임산물 연구개발센터(Xylarium Bogoriense 1915)’의 홈페이지 자료 * (홈페이지) https://www.xylarium.pustekolah.org■ 수마트라 등지에서 수집한 현지이름이 ‘○○○’, ‘Meranti daoen lebar’인 목재 시료에 대해 학명 ‘Shorea uliginosa Foxw.’로 분류 * ○○○어 로마자 표기의 중모음 ‘oe’는 ‘u’의 구철자임(∴‘daoen’ → ’daun’)Xycol.net ■ 나무의 표준 과학명과 고유명을 다루는 데이터 베이스■ ‘Mil Maderas Ⅲ’(스페인 폴리텍 대학 2008년 발간 Manuel Soler著)를 출처로 소개하면서 학명이 ‘Shorea uliginosa Foxw.’인 이 나무의 자연 서식지(natural habitat)는 ○○○와 말레이시아이며 말레이시아는 ‘○○○’, ○○○에서는 ‘○○○’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표 2> 쟁점수종과 ○○○를 동일 수종으로 보는 문헌 등 마) 주인니 대사관 주재 관세관과 임무관은 쟁점수종과 ○○○가 동일 수종인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 아래 <표 3>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구분내용관세관회신(2018. 7. 6.)■ Shorea uliginosa Foxw. 종은 말레이시아, 수마트라섬 동부, 방카섬 및 보르네오섬 서부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적색 Meranti 목재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서 ○○○로도 거래됨. ■ 또한 지역에 따라 ○○○는 ○○○,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는 ○○○ 등의 다양한 이름이 있으며, 나무의 종류로 dark red Meranti 또는 ○○○로 불리기도 함임무관회신(2019. 1. 30.)■ 우리 대사관 ○○○ 임무관은 2019. 1. 29.일(화) 주재국 산림환경부 목재합법성 증명서(V-legal) 오키(Oki Hadiyati) 담당자를 만나, 우리 산림청이 문의한 수입목재 제품 관세 적용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오키 담당자는 작년 우리 관세담당자 출장시 산림연구원(FORDA)에 방문하여 동 사항에 대해 문의시, 산림연구원이 본인에게 이를 확인한 바 있음을 상기하며, 두 수종은 지역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나 동일한 수종이라고 함. 인니는 ○○○, 말레이시아는 ○○○라 주로 칭함.<표 3> 주인니 대사관 주재 관세관과 임무관 회신내용 바) 쟁점수종을 국내주 열대산 목재 중의 하나인 Red Meranti로도 보는 문헌자료 등은 아래 <표 4>와 같습니다.출처내용○○○ 무역목재의 분류■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가 2017년 발간■ 목재의 외적ㆍ품질적 기준으로 상용 목재의 종류를 그룹화하면서, 무역명인 ‘Meranti merah-tua*’를 ‘Shorea Uliginosa Foxw.’(이는 ‘○○○’의 식물학명)로 분류하고, 서적의 부록에서는 해당 목재의 단면과 조직 사진을 수록하고 그 지역명칭을 ‘○○○’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Meranti merah-tua’는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는 Dark red Meranti의 ○○○ 지역명 * ○○○어로 ‘merah-tua’는 ‘짙은 붉은색(Dark red)’의 뜻○○○ 임산물연구개발센터 데이터베이스■ 목재식물의 해부학적 분류학적 특성을 연구하는 시설인 ‘임산물 연구개발센터(Xylarium Bogoriense 1915)’의 홈페이지 자료 * (홈페이지) https://www.xylarium.pustekolah.org■ 북부 수마트라 랑캇 지역에서 채취되어 시료번호 17228번으로 등록된 ‘○○○’를 ‘Light red Meranti’의 학명 중 하나인 ‘Shorea macroptera Dyer’로 분류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표 4> 쟁점수종을 Red Meranti로도 보는 문헌 등 사) 통지청은 ○○○산 마루판 제조용 합판 관련 14개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 지방정부는 2019년 9월 쟁점수종이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88종 중의 하나인 ○○○)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이후 ○○○ 중앙정부가 2019년 10월 이를 번복하고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괄적으로 회신을 하였음에도 2차 추가 검증에서 일부 ○○○ 지방정부는 2020년 4월 여전히 쟁점수종이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아) ○○○ 환경산림부 산하 산림생산사업부는 2019. 2. 18.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제조용 목재를 벌목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승인받은 수출자의 목재 벌목지에 ○○○(Shorea Uliginosa)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자)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2020. 8. 10.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쟁점물품 제조용 목재 벌목지역을 조사한 결과 ○○○(Shorea Uliginosa)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차) ○○○ 목재합법성 서류 발급기관인 PT BRIK Quality Services는 2020. 8. 14. 수출자에게 목재 합법성 서류 발급 근거 자료들로부터 수출자가 제조한 쟁점물품에 ○○○(Shorea Uliginosa)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카)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 합판생산자협회가 제시한 합판 샘플을 분석한 후 2020. 8. 19. 주인니 대사관 주재 임무관에게 “기존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해당 목재가 Shorea Uliginosa일 경우 ○○○와 ○○○는 같은 수종임. 하지만 27개 합판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 Shorea Uliginosa는 발견되지 않음.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V-Legal Document에 기재된 ○○○는 ○○○와 동일한 수종이 아님” 이라고 회신하였으며 주인니 대사관 주재 임무관은 2020. 9. 24. 상기 내용을 산림청에 통보하였습니다. 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2015년 이전에는 HSK 제4412.31-4010호(열대산 목재, 조정관세율 10%), 2016년에는 HSK 제4412.32-4010호(활엽수 목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 2017년부터는 HSK 제4412.31-4019호(기타 열대산 목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5%)로 품목번호를 신고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의 통칙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세율표 제4412호는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라고, 관세율표 제4412.31호는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이라고, HSK 제4412.31-4011호는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이라고, HSK 제4412.31-4019호는 “기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는 “제4412.31호에서 ‘이 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란 다음 목재 중의 하나를 말한다. ...(중략)...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중략)...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중략)....메란티 바카우(○○○)...(중략)...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중략)...옐로메란티(Yellow Meranti)”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 제44류의 소호해설의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은 “제4403호, 제4407호, 제4408호, 제4409호와 제4412호의 관련 소호에 있어서, 열대산 목재의 이름은 열대산 목재 국제기술협회(ATIBT), 국제발전을 위한 프랑스 농업 연구센터(CIRAD)와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권고한 표준명에 따라 지정한 것이며, 이들 표준명(pilot-name)은 주요 생산국이나 소비국에서 사용하는 일반명을 기초로 한 것이다. 관련 표준명을 여기에 대응하는 학명과 속명과 함께 이 류의 총설 끝 부록에 게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HS해설서 제44류의 부록서인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에는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이 Pilot-names(표준명), Scientific names(학명) 및 Local names(지역명)이 연계되어 규정되어 있고, 표준명○○○는 학명란에 Shorea rugosa F. Heim과 Shorea uliginosa Foxw.가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명은 공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단일 목재의 수종이라도 언어적 영향 등으로 복수의 명칭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특정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명이 가장 확실한 구별 요소에 해당하므로 표준명이나 지역명이 다르더라도 학명이 동일하다면 동일 수종의 목재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청구법인은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통지청은 문헌자료나 주인니 대사관 주재 관세관 및 임무관의 확인내용 등만을 근거로 쟁점수종이 국내주 제1호에 규정된 열대산 목재(88종 중의 하나인 ○○○)와 학명이 동일(Shorea Uliginosa Foxw.)하므로 동일 수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화학적 분석 등 실증적 분석을 통해 쟁점수종이 ○○○와 동일 수종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쟁점통지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공신력있는 ○○○와 말레이시아 양국 정부소속 기관의 발간자료 등에 따르면 ○○○(○○○ 지역명)와 ○○○(말레이시아 지역명)의 학명이 Shorea Uliginosa Foxw.로 동일하므로 ○○○와 ○○○는 동일한 수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인니 대사관에서 수출국 현지의 환경산림부 소속 목재합법성 증명서 발급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에서도 ○○○와 ○○○는 학명이 Shorea Uliginosa Foxw.로 같아 동일 수종에 해당하며 ○○○에서는 ○○○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로 불리며 거래되고 있다고 회신한 점, ③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2020. 8. 19. 주인니 대사관 주재 임무관에게 27개 합판샘플을 분석한 결과, Shorea Uliginosa는 발견되지 않아 V-Legal Document에 기재된 ○○○는 ○○○와 동일 수종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 목재패널협회(○○○ 합판 패널의 생산자와 수출자로 구성된 단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합판 표본을 분석한 것이며 분석방법․내용 등 상세 분석결과 또한 밝히지 아니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으며,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원산지 간접검증의 주체도 아닌 점, ④ 통지청이 ○○○산 마루판 제조용 합판을 수입하는 다수의 업체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 지방정부는 쟁점수종이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이후 ○○○ 중앙정부가 이를 번복하고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괄적으로 회신을 하였음에도 2차 추가 검증에서 일부 ○○○ 지방정부는 여전히 쟁점수종이 열대산 목재 88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통지청이 쟁점수종과 ○○○를 동일 수종으로 판단한 것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① V-Legal 서류에는 학명이 Shorea Uliginosa Foxw.가 아닌 Shorea sp.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 환경산림부 산하 산림생산사업부와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2019. 2. 18., 2020. 8. 10.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수출자의 목재 벌목지에 ○○○(Shorea Uliginosa)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고, ○○○ 목재합법성 서류 발급기관인 PT BRIK Quality Services도 2020. 8. 14.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목재합법성 서류 발급 근거자료들에 ○○○(Shorea Uliginosa)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③ 특히,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는 2020. 8. 19. 주인니 대사관 주재 임무관에게 27개 합판샘플을 분석한 결과, Shorea Uliginosa는 발견되지 않아 V-Legal Document에 기재된 ○○○는 ○○○와 동일 수종이 아니라고 회신하여 통지청이 조사한 문헌자료나 주인니 대사관의 관세관 및 임무관의 회신내용과 상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목재의 학명이 Shorea Uliginosa Foxw.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 환경산림부 산하 임산물연구개발센터의 샘플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샘플 확보 방법, 분석 방법 및 분석 내용 등)를 국제 현지조사를 통하여 추가로 조사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국제 현지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주체인 ○○○ 무역부를 통해 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회신받는 방법 등으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목재의 학명이 Shorea Uliginosa Foxw.인지 여부 또는 HS 제44류 소호주 제2호나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과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①이 위와 같이 재조사로 결정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합니다.

결론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