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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9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② 초범이다.

③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① 유력한 정치인이 대학총장과 잘 알고, 그 정치인과 자신이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치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녀를 대학 강사로 채용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9회에 걸쳐 편취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살피건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당 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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