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23:3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3:3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오리정사거리 방면에서 탑마트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G(56세)이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