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27 2015가단2517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28,49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 4.부터 2014. 8.까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유류대금 중 57,728,49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57,728,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의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 위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부 기각한다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