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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자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 | 상증 | 2013-01-03
문서번호

재산세과-1 (2013.01.03.)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에서 증여자는 가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인 갑이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는 동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서 증여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인 갑이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는 동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7조의6【가업의승계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기업은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 도, 소매업)로 최대주주인 갑(주식 50% 이상 보유)과 전문경영인인 을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

- 갑은 가업영위기간 요건인 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

- 공동대표이사가 대내외 업무집행에 불편함이 있어 향후 각자대표이사로 바꾸려고 함(각자대표이사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 수에 관계없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로 표시됨)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다른 요건은 충족함

O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갑이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각자대표이사 제도하에서도 갑이병(갑의 子)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⑦ 생략

⑧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삭제 <2011.6.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11, 2009.09.14.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갑] : 피상속인, [을] : 상속인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1989년 7월 창업이래 20여년간 경영하여 오던 [갑]의 장성한 자녀 [을]을 1997년 회사에 입사시켜 수년동안 경영수업을 받게 한 후 2001년 7월 [을]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오던 중([갑]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계속 근무하였음)

- 2004년 7월 [갑]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현재까지 [갑]과[을]이 각자대표(공동대표가 아님)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각각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임

- 현재 주식지분율은 [갑] 35%, [을] 20%임

-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동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볼 때 각자대표로 되어있던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산세과-1151, 2009.06.11

[ 제 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18세이상의 거주자(子)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연위한 60세 이상의 父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2008년 11월 주식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2009년 3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위와 같은 상태에서 거주자(子)와 父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에서 각자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 제 목 ]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가업의 실제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세과-779, 2009.11.19

[ 제 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 12월 31일(세법개정에 따라 2013.12.31.까지 연장)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경우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98, 2005.04.01.)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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