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01254-3115 (1990.06.23)
세목
국징
요 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세무서의 전화연락을 받고 저녁 무렵 세무서직원과 상면결과 다음날(내일)이 납부기한인 고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 본인은 납기일이 내일인것을 지금 수령하여 세금을 준비 할 수 없으니 재차 일정기간 납기를 정한 고지발부토록 요청하면서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음날 우체부의송달이 있었으나, 본인 및 가족이 없어서(이웃아주머니가 집안을 지키면서 주인이 없으니 수령할 수 없다면서 수령을 거부하였답니다.) 우편물의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저녁(납부기한일)세무서에서 왔다고 하여 당시 집을 보던 아주머니에게 동 고지서를 송달하여 하였으나, 집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기간이 경과 후 세무서로부터 가산세가 붙은 독촉장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분명히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기한 사유로 동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 충분히 알렸으며, 또한 전화로도 수령을 거부 한다는 것을 수차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세기본법상 공시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