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8가단217594
구상금
주문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76,224원 및 그중 9,1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각 송달받고,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B, C, D, E에 대하여 2019. 6. 1. 이후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