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81 | 부가 | 1994-07-29
문서번호
부가46015-1581 (1994.07.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품권 판매 후 입금표를 발행하게 되어있는 바 입금표를 수기로 작성 및 교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금표의 수기작성과 관리상 불편이 많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등록기 입금증으로 수기입금증을 대신하여 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영수증은 매출계산이 안되고, 별도 관리될 경우, 입금표 대신 아래의 영수증으로 발행이 가능한지요
주 소
사업자번호
법 인 명
대 표 이 사
입 금 일 자
“입금증입니다.”
“상품권 1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