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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421 | 부가 | 1985-03-04
문서번호

부가22601-421 (1985.03.04)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에서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은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질의에서 제시한 원료배합비율을 갖는 햄버거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과자류(관세율표 번호1908)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식빵 및 학교급식용건빵”은 의제매입세가 공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군에서 구매하고 있는 햄버거빵도 의제매입세가 공제되는지 여부.

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면 첨부사항에 의한 투입원료중 어느 원료가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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